소비자원2 [피해구제 사례] [치과] 치과에서 의사의 실수로 잘못 발치했을 때 [피해구제 사례][치과] 어금니를 사랑니로 알고 잘못 발치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 ■질문 저는 23세의 미혼여성으로 사랑니의 통증이 심해 치과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으며, 의사는 사랑니 4개가 누워서 났다며 발치를 권유하였습니다. 몇 일 후에 사랑니를 발치 받은 후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 우측 아래 사랑니는 그대로 있고 그 옆의 제2대구치가 발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너무나 황당하여 의사에게 가서 항의를 했으며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합니다.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? ■대답 임플란트 비용, 교통비, 위자료 일부의 피해보상이 기능합니다. 본 건은 의사에게 분명한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2가지 방법 중 선택.. 소비자원 2022. 9. 13. [피해구제 사례] 보험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[피해구제 사례] 보험회사의 부당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피해구제 ■질문 이동통신사에 2개의 이동 전화기를 본인 명의로 가입한 후 그 가운데 1개를 약혼자에게 빌려줘 사용하게 했습니다. 이동통신사로부터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과 우수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최대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. 그 후 약혼자가 택시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자, 보험회사에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상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. 보험회사는 분실 사고가 본인이 아닌 제3자(약혼자)에 의해 분실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으며, 설령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약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■대답 보험회사에게 .. 소비자원 2022. 9. 13. 이전 1 다음